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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대상 및 시설 기준 요약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지하층 66㎡ 이상, 지상층 100㎡ 이상 (지상 1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찜질방, 목욕장 (목욕장은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지상 1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 학원, 독서실 (수용인원 300인 이상)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m²로 나누어 얻을 수(=수용인원)가 100인 이상인 곳
- 바닥면적 산정시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 제외 - 계산결과 1미만의 소수는 반올림.
>>근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3 - 다중이용업(학원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서 (건축물관리대장,시설평면도)를 첨부신고하여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건축물관리대장상 연면적이 학원 190m² 이상, 독서실 300m² 이상일 경우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대상 유무를 관할소방서에 문의 확인.
※ 공사 전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설계한 설계도서(소방시설계통도, 실내장식물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등 표시) 소방시설등 설치내역서, 구획된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평면도 첨부하여 신고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종류 안전시설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 소화용구 (각실 및 홀 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하층으로 영업장면적 150㎡ 이상)
2.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이상 (구획된 각 실마다) - 휴대용비상조명등 (구획된 실 각1개) - 피난기구 : 피난층(1층) 제외한 2,3,4층
3.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구획된 실마다 선택적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 사용 주방, 난방시설 설치장소)
방화시설 1. 방화문 (주출입구, 비상구, 보일러실 문,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2. 비상구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주출구입의 반대쪽 방향에 설치) -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2~4층에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 설치시 피난기구 설치
그밖의 시설 1.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 설치
실내장식물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설치 목재 합판은 천정+벽체 면적합계의 30%,(간이스프링클러설치: 50%) 이하로 설치 가능하나 방염처리 후 성능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하여야 함

3. 학원 내부 인테리어시 주의하여야 할 점. 가. 주출입구 및 비상구의 문개방방향
- 주출입구 및 비상구문은 학원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내부 칸막이설치시 샌드위치 판넬(스티로폼 내장)은 사용금지.
나. 내부에 샌드위치 판넬(스티로폼 내장)이 설치되고 제거가 불가능할 때의 처리방법
- 제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방화구조)의 각 항(1~7항)의 구조로 보완할 것.
예) 제4항:두께 1.2㎝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안내
Ⅰ. 공지사항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년 3월25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절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되지 않은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시설등을 정상적으로 보완(행정명령) 하여야 하고 행정명령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Ⅱ.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별지 제6호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 다운로드)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완공) 경우 설치(완공)신고(별지 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법제 9조3항)

[처리절차]


나.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안전시설등 설계도서(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한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 설치내역서, 영업장의 부수시설인 계단 등을 포함한 평면도
다. 완공신고 시 구비서류 : 완공신고서, 소방시설설계도서(설치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라. 나무(합판)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방염처리 후 현장방염처리물품성능검사신청을 별도의 절차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방염관련절차는 방염처리업자가 대행 함)
※ 완비증명서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신청서(별지 9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
※ 내부인테리어 및 소방시설의 변경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발급

Ⅲ.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대상(다중이용업소)
가.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지하층은 66㎡이상부터 해당,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피난 층으로서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되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는 포함)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 영화상영관 ㆍ 비디오물감상실업 ㆍ 비디오물소극장업
라. 학 원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 300명이상 (570㎡)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학원의 경우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목욕장 및 독서실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목욕장 및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가 300을 넘을 경우 해당
※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마. 목욕장업
- 하나의 영업장(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영업장)에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이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써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이상인 것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제외
- 맥반석 황토 옥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바.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제외.
※ 내부계단을 통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포함 사.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Ⅳ. 영업장내에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등 가. 구획된 각 실별 소방시설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스시설설치시),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연동) 또는 비상방송설비
나. 비상구는 영업장마다 1개이상소 설치하고 누운변(장변)길이의 1/2이상의 위치또는 반대방향에 설치,75*150의 규격으로 피난방향의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4층 이하의(지하층제외)층은 발코니(75*150) 높이100 난간설치,부속실(75*150) 준불연재료로 천장까지 구획하고 피난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라. 보일러실과 영업장은 방화구획하고,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영상과 음향을차단할수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
마.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설치

Ⅴ. 강화된 법령
가. 소방안전교육 :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 및 종업원은 4시간이내 교육 필
나.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상영 추가(2009.3.25부터 시행)
[피난안내도 : 주출입구 부근, 구획된 실의 벽, 탁자]
[피난영상물상영 : 상영 전 매회마다
-비상구 위치, 비상구.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위치 및 사용방법,피난 및 대처방법
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분기 1회 실시) 및 점검결과서 (붙임서식) 2년 보관
라. 고시원은 복도 및 통로의 폭이 90cm 이상이어야 하고 3번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창문 50*50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발코니의 규격이 50*100*100에서 세75*가150*높100
바. 방화문중 열에 의해 녹는 퓨즈타입은 제외됨
사. 비상구기준 중 옥상으로 대피가능 추가
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 영업장의 공유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150㎡이상),
자. 내부계단을 통한 복층구조 명문화 제외대상에서 포함대상으로 강화
차. 학원의 수용인원 100인에서 100~300인 으로 변경

Ⅵ.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사용
가.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령에 의거 내부마감재료(벽면, 천장에 덧대거나 칸막이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는 난연2급(준불연재료) 또는 난연1급이상(불연재료)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야 함(난연3급 및 일반샌드위치 판넬은 사용불가)
나.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면적의 3/10(스프링클러 설치시 5/10)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 가능
다.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처리업(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단, 방염필름(PVC)을 사용하여 나무(합판)에 단순도배 방법으로 현장 방염처리 할 경우 일반인도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방염처리업자는 책임시공 및 성능검사신청까지 대행함
라. 다중이용업소에는 커텐류(브라인드)ㆍ합성수지류ㆍ섬유판ㆍ암막ㆍ실크벽지 등 가연성재료를 사용할 수 없음 (방염제품 이라도 사용불가)
※ 석고보드, 콘크리트, 벽돌, 철재물품, 유리, 회반죽, 판넬(난연2급이상)등 사용가능
바. 나무(합판)을 사용한 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방염처리물품에서 제외되며, 10cm이상인 반자돌림대나 그 이외의 10cm이하의 몰딩, 졸대 등(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 하여야 함
사. 나무, 합판 이외의 합성수지류, 섬유류, 벽지(포지)류 등 기타 실내장식물은 현장방염처리대상이 아님
아. 위의 사항은 중요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현장상황 또는 성능기준이상의 건설자재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염처리는 가급적 소방서에 먼저 자문을 받고 실시해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부 인테리어로 인해 소방ㆍ안전시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인테리어 시작 전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업장의 임의 변경에 따른 법적시설 등의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니 영업주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염물품사용 및 방염성능검사 안내
+ 공지사항
- 방염성능기준을 지키지 않은 방염대상(영업장)의 경우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고, 합판(나무)은 현장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처리업자(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 대 상 : 현장방염처리 한 실내장식물의 합판 또는 목재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물품 사용대상
-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300㎡이상의 종교집회장?공연장,예식장등 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운동시설등이며 옥외설치대상 및 수영장 제외)
- 노유자시설(유치원,아동복지?영유아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장애인재활?요양?이용시설,점자도서관,사회복지 및 근로자복지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 숙박시설(일반?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방염대상물품
-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 카페트,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또는 무대막(스크린)
- 실내장식물
*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종이류, 합성수지류(페브릭), 섬유류(실크벽지, 커텐)등 주원료 물품
*합판 또는 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커텐, 브라인드, 합성수지류(시트지,필름지 등), 섬유류(페브릭,현수막,섬유판,암막,무대막 등), 벽지 또는 포지류(두께 2mm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등 가연성은 방염제품 일 지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내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내화구조인 벽면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간이SP설비 또는 SP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 이하인 경우 사용가능하며, 현장방염처리 후 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제외) 단, 바닥에 설치하는 방염카페트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음.
- 방염제품의 합격표시 모양과 규격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발급한 “방염성능검사결과 성적서” 원본과 합격표시의 표시번호가 일치하는지확인하여야 함.
카페트 (합격표시만 부착)
합격표시 : 카페트의 뒷면에 3m마다 접착제로 부착 (타일카페트의 경우 매장하여 부착)

※ 주의사항: 합격표시증지의 재질은 종이류이며, 바탕색은 백색, 검인.방염 글자색은 적색, 합격 번호는 군청색으로 표시된다.


커텐 등 섬유류
합격표시 : 3m마다 다리미로 가열 부착
※ 주의사항: 합격표시증지의 합성수지 재질의 스티커이며, 바탕색은 투명, 검인.방염 글자색 및 합격 번호는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 종료: 커텐, 암막
합격표시 : 3m마다 다리미로 가열 부착
※ 주의사항: 합격표시증지의 합성수지 재질의 스티커이며, 바탕색은 투명, 검인.방염 글자색 및 합격 번호는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 종료: 브라인드, 무대막, 벽표지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합판,섬유판,합성수지판,벽지류(합격표시만 부착)
합격표시 : 15m마다 접착제로 부착 (판종류는 매장마다 부착)
※ 주의사항: 합격표시증지의 재질은 종이류이며, 바탕색은 백색, 검인.방염 글자색 및 합격 번호는 녹색으로 표시된다.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독서실 설립에 관한 법규 및 인허가 사항

1.건축법 개정
①직통계단 2개소 설치(2003년 3월 이후에 건축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됨)
가.사용하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면서 3층 이상일 경우
나.2003년 3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취득한 건축물은 해당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독서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가.기존에는 제2종 근린생활만 되어 있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독서실’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용도 변경 및 기재사항변경
가.예전에는 공사 기간 중에 변경신청을 하였지만 지자제로 바뀌면서 현장 실사를 받고, 공부상의 기표가 된 후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2.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
①독서실 설립이 불가한 곳(유해업소)
가.건물의 면적이 1650평방미터 이하인 곳은 설립이 불가하다.
나.건물의 면적이 1650평방미터 이상인 곳은 같은 층일 경우 최단거리 수평으로 20M, 다른 층일 경우 6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로 윗층과 아래층은 설립할 수 있다.
다.유해업소: 환경보전법 제14조에 정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장 및 저장소
-사육장, 화장장 -오물 수집장소, 오물 매립장, 오물 지개소각장, 쓰레기 종말초기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장, 화제장 -전염병원, 전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단란주점 포함),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 목욕장중 휴게시설, 특수 목욕장중 중기탕 -사행행위장, 경마장
-컴퓨터 게임장(멀티게임장 포함, 인터넷 PC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 무도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전화방, 비디오방, 성기구 판매소
②열람실 단위 시설의 기준
가.열람실의 최소면적: 90~120 평방미터
나.열람실이 떨어져 있는 경우: 최소면적이 각각 60평방미터는 넘어야 된다.(열람실 면적을 따로 합산하는 지역도 있음)
③그밖의 기준
가.남녀 별로 좌석이 구분되어야 한다.(복도를 달리 해야 하는 관할지역도 있음)
나.남녀별 좌석 구분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남녀 별로 화장실이 구분되어야 한다.
라.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책상의 규격은 78Cm(가로)×58Cm(세로)이상이어야 한다.
바.관할 지역내에서는 동일한 독서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사.임대차 시 1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잔금일은 교육청 접수전의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아.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 5조 3항의 규정에 의한다.
자.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3.소방법 개정
①소방 완비 증명: 기타 특정 대상물로 수용인원 산정은 900평방미터(300평방미터/3=100명) 이상일 경우에 소방 완비 증명을 받아야 된다.
②소방법에서 보는 ‘수용인원 산정방법’과 교육청에서 보는 일시 수용인원 산정방법(면적×0.8)은 같지 않다.
③완비증명을 받지 않는 곳이라도 기본적인 소방시설은 해야 소방점검을 받을 수 있다.
가.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 경보 및 피난 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독서실 설립자 결격사유
①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가.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학원법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③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행정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5.등록시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 1년 이상의 건물 임대기간이 명시된 임대 계약서에 층과 면적을 표기하고, 소유주의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①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원칙 1부
③학원의 위치도 1부
④학원의 건축물 대장등본(건물평면도면 포함) 1부
⑤학원의 시설 평면도 1부
⑥주민등록 초본 (개인일 경우)
⑦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4부 (법인일 경우)
⑧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⑨소유주인감증명서 각 1부 (건물주가 타인인 경우)